6억9천600만원 부담금 내고도 개선 없어
서울대병원 20억 넘게 납부…“공공기관 본분 망각” 지적

경북대병원 전경
장애인 고용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국립대병원 다수가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북대병원은 고용률이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러 '공공병원의 책무'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립대병원 14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3.8%)을 지킨 곳은 경북대치과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등 3곳에 불과했다. 경북대병원은 2.22%로 14곳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법정 기준을 1.6%포인트 넘게 밑돈 수치다. 전남대병원(2.62%), 전북대병원(2.63%)도 뒤를 이었다. 결국 이들 병원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대가로 수억 원대 부담금을 납부했다. 경북대병원만 해도 지난해에만 6억9천600만원을 부담금으로 냈다. 국립대병원 전체로 보면,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낸 부담금이 52억4천200만원에 달한다. 서울대병원(20억5천400만원)이 가장 많았고, 전남대병원(9억9천100만원), 경북대병원(6억9천6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장애인 고용률은 올해 3.8%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국립대병원은 매년 같은 지적을 반복하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지역 거점의 대표적 공공기관인 동시에,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그럼에도 법정 의무를 회피하고 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대신하는 건 공공병원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대구지역 A병원장(의학박사)은 "장애인 고용은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공기관의 책무 이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병원에서조차 배제 현상이 나타난다면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은 요원해진다"고 크게 우려했다.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