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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인사’ 의혹 휩싸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사실무근” 반박

2025-09-28 17:47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전경.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제공>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전경.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제공>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부정 인사 등 내부 비리 및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대구참여연대가 공단 이사장의 공직윤리 문제를 지적하며 대구시 감사 착수를 촉구하고 있다. 공단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2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참여연대는 최근 △공단 이사장의 규정 위반 인사 △구내식당 무상 이용 △업무용 휴대폰 사적 이용 및 통신비 과대 지출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측은 "공단 이사장이 올해 7월 정기인사에서 3급 승진 후 재직기간이 불과 6개월인 A씨를 2급으로 승진시켰다. 이는 공단 인사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보에 따르면 이사장은 구내식당 급식비를 내지 않았고, 임원 2명은 5만원씩만 내고 이용했다고 한다"며 "또 이사장은 17만8천여원, 일부 임원은 16만여원의 업무용 휴대폰 요금을 전액 지원받았다. 사생활용으로 제한 없이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사장은 2022년 내정 때부터 자격 문제가 지적됐다. 이번 편법인사와 특혜 문제는 공기업 이사장의 공직윤리의식 부재를 보여주며, 직원들의 상실감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대구시의 즉각적 감사를 촉구했다.


공단측은 참여연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우선 '규정 위반 인사 의혹'에 관해선 올 7월 3급→2급으로 승진한 직원 4명은 모두 인사 규정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상 승진 소요 최저 재직기간은 2년인데, 승진자 4명은 3급 승진 후 각각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4개월 재직했기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구내식당 급식비에 대해선 그간 이사장 및 임원은 잦은 외부 일정으로 구내식당 이용 빈도가 낮아 비용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달부터 월 5만원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원은 1개월 20식 기준 10만원이지만, 임원은 1개월 10식 기준으로 5만원을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가 월 16만원~17만8천여원에 이른 것은 휴대폰 구매 할부금이 겹쳐 합계 액수가 높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 공단 내부사용요금 지원기준 개선계획 수립 이후엔 6만원가량의 통신요금만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구참여연대와 공단 관계자는 29일 오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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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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