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도 전원 유죄평결

대구지법. 영남일보DB
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대구 달성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중증 자폐증이 있는 아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A씨는 아들이 전신에 다발성 손상을 입고, 심각한 이상증세를 보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20년간 홀로 보살핀 아들을 잃고 자책감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아들(22)이 사고로 전신에 다발성 손상을 입고, 이상행동을 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같은 해 2월6일 사망하게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들은 갈비뼈 다발성 골절, 엉치-엉덩관절 분리손상, 근육출혈 등으로 손상을 입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또, 열흘간 식사 6끼만 한 채 식사를 거부하고, 바닥에 누운 채 대소변을 보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A씨는 움직이지 못하는 아들을 안아 방으로 옮겨 눕혀 두는 것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이 죽기 하루 전까지도 장애인복지관에 가거나 장을 보러 마트에 가는 등 정상 생활을 했다. 내부적 손상(엉치-엉덩관절 분리손상, 뇌출혈 등)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병원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들이 2024년 1월26일부터 열흘간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하고, 같은 해 2월2일부턴 화장실 이동 조차 힘들어했다는 A씨 진술을 감안하면 아들의 이상증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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