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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이웃의 눈부신 재테크] <5·끝> 전문가 인터뷰

2025-09-30 10:15

재테크는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게 된다. 성공적인 자산관리는 단순히 수익률을 좇는 '공격'만으로는 할 수 없다. 세금으로부터 자산을 지켜내는 촘촘한 '수비'가 동반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영남일보는 유영미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WM전문위원으로부터는 '세대별 투자관리법'을, 조성철 iM뱅크 WM사업부 세무사로부터는 '놓치기 쉬운 세금문제'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


■유영미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WM전문위원


유영미 전문위원

유영미 전문위원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모두에게 통하는 '만능 투자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영미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WM전문위원은 "성공적인 자산관리는 나이와 재무상황에 맞는 투자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문위원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의 경우, 자동저축으로 급여 중 일정금액을 '강제 적립'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청약통장·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연금저축과 같은 절세형 계좌를 활용해 복리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초년생들은 단기 유행 종목에 '올인'하거나 대출을 과도하게 활용하는 실수를 흔히 합니다. 신용카드 남용으로 현금 흐름이 불안정해져 자산 형성이 늦어지는데요. '소득의 절반은 저축·투자'라는 원칙을 지키며 장기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경제적 책임이 가장 무거운 4050세대는 여러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부동산 투자 보다는 금융자산을 통해 현금 흐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것. 유 전문위원은 "자녀 교육비와 부모 부양, 동시에 본인의 노후 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자녀 교육비는 한도를 정해 관리하고 은퇴자산은 반드시 별도로 구분해 지켜내야 한다. 안정성과 세제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중심의 자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60대 이상은 '돈을 지키는 단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안정형 채권, 배당주, 연금 수령을 통한 꾸준한 현금흐름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 유 전문위원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높은 수익을 좇아 코인, 레버리지 상품 등 고위험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이다.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 수 있으므로 일정 비율의 현금성 자산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인하기에 대응하는 투자방법에 대해선 "유동성을 늘려 위험자산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변동성이 큰 시기이므로 배당주, 우량채권 등 방어적 성격의 자산과 인공지능, 친환경 에너지와 같은 구조적 성장 테마에 균형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달러 약세 전환 가능성에 대비해 신흥국 자산도 관심을 가져볼만하다는 게 유 전문위원의 의견이다.


유 전문위원은 최근 3040 고객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가상자산의 경우, 여전히 변동성과 규제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5% 이내, 최대 10%를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투자시 반드시 '잃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금액'으로 접근해야 한다. 손절기준을 미리 정하고, 레버리지는 절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유 전문위원은 모든 투자자가 지켜야 할 투자의 원칙은 △분산투자 △장기투자 △세금효율성 △유동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자산군·지역·통화를 나눠 리스크를 줄여야 하고, 시장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복리 효과를 누려야 합니다. 또 같은 수익이라도 세제혜택 계좌를 활용하고 최소 3~6개월 생활비는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조성철 iM뱅크 WM사업부 세무사


조성철 세무사

조성철 세무사

복잡한 세법 규정 속에서 '세테크(세금+재테크)'는 이제 투자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조성철 iM뱅크 WM사업부 세무사는 "소득이 있는 사람 누구나 세금을 내지만 세법이 복잡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절세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세법이 정한 혜택과 요건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자산을 지킬 수 있다"며 세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연금저축·IRP(개인형퇴직연금)·ISA는 그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과 IRP가 현재의 과세를 미루고 노후에 낮은 세금만 내고 연금만 찾아가는 노후준비용 사적연금상품이라면, ISA는 현재 이자 소득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줘서 서민 자산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저리 금융상품이라는 것. "연금저축과 IRP는 당장 불입한 연도에는 불입금액만큼 세액공제혜택을 주되,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연도에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ISA는 이자소득 200만원(서민농민형 400만원) 한도까지는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 이자에 대해선 9.9%로 무조건 분리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때는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그로부터 10년 후 2천만원, 그리고 20세가되면 5천만원씩 10년마다 찾아오는 증여재산공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조 세무사는 "공제범위 내의 금액이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만 국세청으로부터 합법적인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연금의 경우,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면 인출 금액을 최소화하고,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지는 70세 이후부터 인출 금액을 늘려서 찾아가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연금소득세는 만 70세 미만의 원천징수세율은 5.5%, 70대 4.4%, 80세 이상 3.3%로 수령 연령이 높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조 세무사는 직장에서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서 제외되므로, 미리 계획해 일정금액은 연금저축 등에 불입하는 등 금융자산의 배분전략이 필요하다"며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점수가 부과되므로 재산세 과표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대상이라면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과표의 축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서는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최신 판례 및 최신 세법을 파악할 수 있다"면서 "전화·인터넷 서면을 통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질의하면 보통 하루 내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조 세무사는 최고의 절세는 "신고기한 내 소득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고를 제때 못해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국세청 또는 주소지 세무서에서 신고안내 문자메시지가 오면 스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발신자 세무서에 반드시 유선 확인 후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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