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금융비용 포함 20억
대구시가 감당하기 어렵다며
K-2 이전법 원점 재검토 촉구

추경호 의원.
군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오히려 군공항 이전을 가로막고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군공항이전특별법이 2013년 제정됐지만, 이전사업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책임지는 조항 때문에 대구뿐 아니라 광주·수원 등에서 군공항 이전을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구 군공항(K-2) 경우 민간공항과 함께 이전이 추진돼 정부 사업을 지자체가 모두 떠맡는 상황이 됐다. 이런 경우는 전세계적으로도 찾아 볼 수 없는 사례"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2013년 당시 제정된 군공항이전특별법은 분명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군공항을 지자체 주도로 옮기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면서 "대구시 상황을 예로 들면, 연간 예산이 10조원 정도인 데다 채무가 2조3천억이 넘는 지자체가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적게는 10조원, 많게는 20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우려했다. 그는 또 "후적지 개발도 공항 건설에만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돼 그 이후 개발이 불가피한데, 그동안의 금융비용 등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답답해 했다.
따라서 추 의원은 군사시설이자 국가시설인 군공항 이전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구뿐 아니라 광주와 수원 등 전국의 도심 군공항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는 국가가 군공항 이전 추진과 함께 후적지 개발까지도 맡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6월25일 광주를 찾아 "광주 민·군공항 이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테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TF에 대구와 수원 군공항은 빠져 있어 특정 지역을 위한 TF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현실적인 대안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도 지난달 29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시민세미나를 갖고 군공항 시행 주체를 지자체장에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로 바꾸고, 후적지 개발은 국가와 지역이 공동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서 대구정책연구원 김주석 박사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 사업은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넘어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종전부지(후적지)는 국가와 지역이 공동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내고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지방공항이 원점 재검토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된다면 막대한 재정적자가 현실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엄청난 재앙을 안겨줄 것"이라며 "이재명정부는 지방공항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임성수
편집국에서 경제·산업 분야 총괄하는 경제에디터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