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베트남 5명 검찰 송치
‘김치 프리미엄’ 노린 듯…자금 영수한 수출업체 등 추가 조사

환치기 조직이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가상화폐 시세와 원/베트남동(VND) 환율 정보.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불법 외환 거래)'를 한 국제조직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202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베트남 간 불법 송금·영수업무를 대행한 베트남 남성 2명과 귀화한 베트남 여성 3명을 검거해 외국환거래법(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7만8천489차례에 걸쳐 총 9천200억원 상당의 한국과 베트남 간 송금·영수를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달러 가치에 연동돼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은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은 특성상 범죄집단의 자금세탁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대구본부세관 측 설명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베트남에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원화로 교환한 후 환치기 계좌를 통해 의뢰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이체하거나, 의뢰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국내 자금을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으로 바꿔 베트남으로 전송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환치기 조직이 한국에서 영수를 대행한 자금은 약 8천430억원, 베트남으로 송금을 대행한 자금은 약 770억원으로 조사됐다.

가상자산 이용한-베트남 환치기 조직 사건 개요도. <대구본부세관 제공>

가상자산 이용한-베트남 환치기 조직 사건 개요도. <대구본부세관 제공>
관세당국은 이들이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된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통한 수익을 노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한국·베트남 가상자산 거래소 시세, 원·베트남동(VND) 환율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치기 조직을 통해 베트남으로부터 자금을 영수한 이용자 대부분은 화장품, 의료용품 수출유통업체로 확인됐다. 업체들이 환치기 조직을 통해 자금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선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은행을 통하지 않고 송금·영수한 환치기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대구본부세관은 "베트남은 가상자산 거래가 합법화 된지 오래되지 않았다"며 "최근 동남아 국가들은 가상자산거래소가 합법화되는 추세다. 앞으로 이런 유형의 환치기 범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불법 환치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미애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