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미경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A씨의 방조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수회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19일 오후 5시쯤 대구 달서구 상인역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 1천만원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뒤 수당 2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1일에도 다시 한번 경북 칠곡 왜관읍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척하며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현금 1천400만원을 받은 뒤 수당 20만원을 챙기고, 나머지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올해 2월10일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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