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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내년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분실 시 책임 소지는 누구?

2025-10-08 17:15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수업 전 수거 방식 유력, 파손 및 분실 시 책임자 있어야
대구시교육청, 올 연말까지 사용 금지 지침 구체화하기로

스마트폰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대구를 포함한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8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폰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교사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수업에 필요한 보조나 특수교육에 활용될 시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지역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교사는 벌써부터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다. 학부모는 자녀가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교사들은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일부 학생을 명확하게 제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다.


대구의 한 중등교사는 "수업 중 게임 및 친구와 연락한다던가, 교사의 지도 행위에 불만을 품고 몰래 영상을 찍어 논란을 일으키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며 "바닥에 떨어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데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본격 시행에 앞서 또 한켠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적으로 수업 시간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소지 자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수업 전 스마트폰을 수거해 별도 보관하고 있다가 하굣길에 돌려주자는 의견도 있다. 현재로선 수업 전 스마트폰을 수거한 후 하교 전에 돌려주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하지만 보관된 기기가 파손되거나 분실 시 발생하는 책임 소지에 대해선 세부지침을 좀더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초등 교사는 "과거에도 대구에서 스마트폰을 수거했다가 특정 학생의 기기가 분실돼 담임이 금액 일부를 물어준 사례가 있다. 학생이 스마트폰 소지를 하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등하굣길에 부모와 연락해야 하는 등 안전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며 "학교가 부담 없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현재 대구지역은 각 학교의 지침에 따라 사용 제한을 두고 있다. 고교에선 이미 수거 방식으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의 잠금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엔 학교마다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잠금장치가 없는 곳도 태반이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잠금장치를 갖춰야 하는데 이는 예산 문제로 귀결된다. 또 파손 및 분실 시 학교의 책임 여부, 책임 시 부담해야 할 금액적 부분 등 세부적 사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은 올 연말까지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한 지침을 구체화한 후 내년 3월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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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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