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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으로]“불법 환전 했지? 장사 못 하게 한다”…대구 홀덤펍 업주들 협박해 돈 뜯은 ‘무서운 40대 아줌마’

2025-10-16 19:31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카드 게임을 하며 술도 마실수 있는 '홀덤펍'을 전전하던 A(여·45)씨. 지난해 1월24일 여느 때처럼 대구 남구의 한 홀덤펍에 갔다. 거기서 공동업주 2명과 사소한 사안으로 시비가 붙었다. 순간 부아가 치민 A씨는 불법 도박장으로 신고할 것처럼 업주들에게 겁을 줬다. 금세 무마될 것처럼 보였지만, A씨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불법 환전'이란 꼬투리를 잡고, 업주들을 심리적으로 제압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오후 업주들은 A씨에게 사과하러 갔다. A씨는 이들의 불법 환전 행위를 문제 삼아 "돈을 안 주면 내 방식대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겁박했다. 업주들은 즉석에서 현금 300만원을 줬다. 그 다음날엔 35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


한동안 조용히 지난가는 듯 싶었다. 하지만 A씨는 두달 뒤인 3월18일 다시 그 홀덤펌에 갔다. 실내에서 욕설을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엉뚱하기까지 했다. 자신이 갖고 싶은 소파를 사달라고 생떼를 썼다. 업주들은 20만원을 주고 겨우 돌려보냈다.


웬일인지 A씨의 '겁박폭주'는 멈출기미가 없었다. 10여일 뒤엔 홀덤펍 한 직원이 단체 카톡방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업주를 또 찾아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다. "채팅방에 있는 사람이 총 350명이었다. 이들이 보는 곳에서 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350만원을 다시 건네받았다. 4월11일엔 150만원을 더 뜯어냈다. 3개월간 한 홀덤펍에서만 총 1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셈이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수법 등을 볼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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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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