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의결
"통학로, 주거지 인근 등으로 지정확대 추진"
대구 남구의회는 22일 오전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윤화 기자
대구 남구의회가 아동 유괴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남구의회는 이날 오전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해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따른 지역 내 아동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는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비상벨 설치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조명 설치 △어린이집·유치원·학교·경찰서 등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은 서·북·수성구 및 달성군에 이은 지역 내 다섯번째다. 현재 남구지역 내 아동보호구역은 봉덕초등, 무궁화공원, 중앙공권, 안지랑 공원 등 총 4곳이다. 남구청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토대로 그간 공원 위주로 이뤄지던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학교 통학로와 주거지 인근 등 아동 관련 범죄 취약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성윤희 남구의원은 "아동 안전 문제는 지역사회의 공동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인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동 밀집 지역 내 현장 점검 강화와 지도 인력에 대한 충분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건수는 2021년 2건, 2022년 6건, 2023년 11건, 2024년 8건, 2025년(8월) 9건이다.
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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