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라오스 등 해외를 거점으로 활동 중인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등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TM(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은 해외 범죄조직의 의뢰를 받아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범행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이 범죄조직에 의해 사기 피해를 입혔다"며 "이 사건 투자 리딩 사기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을 범죄조직과 연결시켜 피해를 줬다. 피고인들과 같은 무책임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있기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4년 3~6월 국내에서 TM 사무실을 운영하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투자 리딩 사기 범죄에 6명을 끌어들여 모두 1억7천만여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L그룹'을 사칭한 투자 리딩 사기 범죄조직과 결탁해 피해자들을 사기 범행에 유입시키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에서 A씨 등은 범죄조직으로부터 건네받은 사기 스크립트(원고)를 활용해 "상한가 예상 종목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상한가 못 가면 다시는 연락 안하겠다"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봐주시라고 제가 초대장 드렸는데 확인됐느냐"고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범죄조직 내 해외 콜센터 상담원과 다시 연결됐고, 투자금 명목으로 범죄조직에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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