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허위 변제내역을 꾸민 A씨(62)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허위변제를 공모한 2명과 항소심 변호인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허위 변제내역을 꾸민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허위변제를 공모한 2명과 항소심 변호인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영남일보 DB)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구속되자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기 위해 공범들과 함께 허위 변제내역을 만들었다.
이들은 A씨 명의로 공범인 지인과 사기피해자의 계좌에 입금과 인출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실제 변제가 이뤄진 것처럼 꾸민 뒤 이를 양형자료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항소심 변호사였던 B씨(51)는 이 같은 범행을 알고도 허위 변론을 했고, 법원은 이듬해 3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사법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판단해 보완수사를 거쳐 관련자 4명을 모두 기소했다.
남두백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