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적용 특례’ 논란 속 국민의힘 A의원 입장 밝혀
“왜 그런 조항 넣었는지 이해 안돼…논의 과정서 정리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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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내 '최저임금 등 미적용' 조항이 큰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소속 한 지역 국회의원조차 "최저임금 미적용 특례 등은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만큼 어이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엔 "글로벌미래특구에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에는 최하단부엔 '글로벌 미래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 배제 특례 등의 범위 및 내용이 별표로 첨부돼 있다.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에 관한 특례'에는 "특구에선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구에선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노동계 등은 거세게 반발했다. 반헌법적이고 반노동적인 법안이라는 것.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4일 오후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체 누구를 위한 특례인지 모르겠다"며 "최저임금 기준이 없으면, 근로자가 그곳에 가겠나. 근로자가 없으면 기업이 돌아가겠나.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될 독소조항"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처음부터 그런 특례를 왜 넣어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정리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과거에 만들어진 이 조항은 이번에 재검토가 됐어야 했는데 많이 아쉽다"고 부연했다.
A의원은 나름 TK통합 특별법안 향배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그는 "최저임금법 미적용 특례 조항은 아마도 반영되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정리돼야 할 특례"라며 "특별법안 관련 논의를 할 때 나부터라도 절대 반영하면 안된다고 의견을 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선 공감할 것이다. 문제가 된 특례는 정리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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