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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통합 특별법 심층분석] <1>대구경북 군공항 이전 지원 조항, 광주전남과 다른점은?

2026-02-13 20:55

전남광주 특별법안에 포함된 군공항 이전지 주변 지역 지원 내용
대구경북 특별법안에 없거나 차이 나 일각서 ‘형평성’ 문제 제기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통합특별시' 출범의 법적 기반이 확립됐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쳐 오는 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된 것이다.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 가운데 256개 조문이 반영됐으며, 135개의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돼 최종적으로 391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특별법안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영남일보는 최종 윤곽이 드러난 대구경북 특별법안의 핵심 및 쟁점 사항을 심층분석 해봤다. <편집자 주>


대구경북 특별법안의 첫번째 쟁점 사항은 바로 '군공항 이전 지원' 관련 내용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전남광주 특별법안)과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구경북 특별법안)의 군공항 이전 지원 관련 조문 내용이 사뭇 달라, 이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제148조에 군공항 이전지 주변 지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원 방식과 주체 등은 차이가 난다. 전남광주 특별법안의 '군공항 이전 지원 등'에 관한 조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은 무안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해 항공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제1항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 통합특별시 및 공항운영자는 국제선 유치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업자에게 운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구경북 특별법안의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는 어떠할까.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합특별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체 재원의 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한 사항은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대상 지역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다.


당초 대구경북 특별법안 원안에 있었던 예타면제 규정(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해당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은 삭제됐다.


이를 두고 대구경북 지역 정치권과 관가에선 '같은 주제, 차이나는 내용'이라며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형평성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국토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중요한 법률"이라며 "다만, 공통적으로 적용할 것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광주 법안에는 군공항 이전 주변 지원이 들어가 있고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다. 정부가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 해준다면 심각한 문제이고, 군공항 이전 지원처럼 '공통 적용'이 전제된 사안은 지역별로 차별 없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전남광주의 경우, 군공항 이전지 확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원 사항이 마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부의장 측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양 지역이 같은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 중인데, 특정 지역의 이전 지원에 관한 내용이 더 충실하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며 "남은 기간 동안 합의를 통해 대구경북 특별법안에도 동일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경북 관가 한 관계자는 "국토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이 공항 이전지에 산업생태계 조성 시책을 마련·추진한다는 내용과 국가 등이 공항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대구경북 특별법안에는 없다"라며 "군공항 이전 사업은 전남광주와 대구경북의 동일한 핵심 현안이지만, 그 지원에 대한 조항은 차이가 난다. 전남광주 특별법안과 동일한 수준의 군공항 이전 지원 조항이 대구경북 특별법안엔 담기지 못해 그 점이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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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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