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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통합 특별법 심층분석] <2>대구, 통합특별시 성장 발판 ‘인공지능·미래특구·기반시설’ 조문 주목

2026-02-16 15:32

인공지능반도체 전략거점 조성, 글로벌 미래특구 조문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등 ‘특별시 성장 발판’ 특례 주목

앞산에서 바라본 대구광역시 전경. 영남일보DB

앞산에서 바라본 대구광역시 전경. 영남일보DB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1조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다.


"이 법은 종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등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행정규제의 혁신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조성함으로써 특별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법은 대구경북특별시의 지역 경제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이를 통한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 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 그중 대구가 특히 주목하는 조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인공지능반도체 전략거점 조성 특례


대구시와 지역 학계는 인공지능(AI) 관련 특례에 주목한다. 지역의 미래 핵심 성장엔진을 키울 바탕이라는 것이다.


특별법안에는 '인공지능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제241조)를 비롯해 대구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전환·디지털 혁신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가 인공지능반도체 산업의 전략거점으로 육성·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특별법안 제186조에 따라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인공지능, 로봇산업, 나노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에는 "통합특별시장은 인공지능반도체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인공지능반도체 도시 실증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실증지구에서 인공지능반도체 기술을 실증하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16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경북이 통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구축을 위한 특성화 분야 특례들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인공지능 전략거점 조성을 위한 특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대구와 경북은 인공지능 산업을 위한 우수한 인적 자원과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관련 특례를 통해 대구경북통합특별시에 인공지능 산업의 생태계가 확고히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구와 포항을 잇는 대구~포항고속도로가 시원하게 쭉 뻗어 있다. 영남일보DB

대구와 포항을 잇는 대구~포항고속도로가 시원하게 쭉 뻗어 있다. 영남일보DB

글로벌 미래특구 관련 조문


또한 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글로벌 미래특구' 관련 조문(제230조⁓제232조)도 주목된다.


글로벌 미래특구란 '광범위한 규제 배제 특례 등의 적용을 통해 통합특별시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최첨단·친환경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으로, 법안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일컫는다. 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대구의 모습도 크게 변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중 공항·항만 또는 첨단산업단지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돼 선진화·국제화 등에 유리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글로벌미래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법안에 규정된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가능 지역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통합신공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종전부지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신도시 개발 지역 △항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만 등이다. 특별법안 제232조에는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의 효과 등이 명시돼 있다.


대구시는 "10개 특구가 의제되는 글로벌 미래특구 관련 조문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대한 기업 투자를 획기적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특례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제195조)도 대구시가 주목하는 특례 중 하나다.


해당 조문은 "통합특별시에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거점 공항 및 항만과 연결하기 위해 건설하는 진입도로, 국가 기간 철도망과 연결을 위해 건설하는 도로·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 철도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기반시설 건설에 국가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앞선 산업단지 관련 규정(제194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에서 이어지는 특례다. 산업단지가 통합특별시의 경제와 산업을 이끌 '구슬'이라면, 그 구슬을 꿰어 신규 산단의 성공적 안착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주요 거점 시설과의 '연결'일 것이다.


대구시는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가 대구경북특별시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구시는 통합특별시 도시철도 사업에 관한 특례(제121조) 등에도 주목한다. 해당 특례에는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자주 재정 문제에 발목이 잡혔던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있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통합은 지역의 생존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래 세대에게 미뤄서는 안 되는 절박한 선택"이라며 "일부 특례의 미반영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2차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원활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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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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