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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무원·연구원과 사업 ‘입찰’ 조작…‘119억’ 낙찰, 업체 대표 ‘징역 2년’

2026-09-20 09:41

경기도 시흥시 한 업체 대표 A(68)씨,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경산시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기반 구축 사업' 관련 연구설비 입찰

공무원·연구원과 짜고 부당 낙찰…들러리 세우고 제안서 조작해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경북 경산시가 진행한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기반 구축 사업'의 연구설비 납품업체 입찰 과정에서 공무원·연구원과 담합해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을 받은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경산시가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없고, 사업을 수행할 만한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찰에 참여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산시가 추진하던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고, 국가경제적으로 피해가 났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업체 대표인 A씨는 2020년 경산시가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연구설비 납품업체를 선정(조달청 의뢰·경쟁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 절차를 조작해 자신의 업체가 낙찰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산시 공무원 B씨, 사업 책임연구원 C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담합으로 사업 입찰 과정은 A씨 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흘러갔다. 우선, 입찰 제안 기준을 충족할 연구설비 사양과 생산설비·연구장비 납품 실적이 A씨 업체에 유리하도록 설정됐다. 행여 단독 입찰이 돼 유찰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른 업체 한 곳을 들러리 업체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시킨 작업도 이뤄졌다. 제안서 평가 과정에선 기준치에 못 미치는 항목에 '최고점'이 부여되며, 사업 '적격' 판정까지 받았다. 결국, A씨 업체는 2021년 12월 연구설비 납품 관련 계약을 119억9천만원에 낙찰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C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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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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