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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진정 여성에 징역형 선고

2012-06-14 00:00

 '벤츠 여검사' 사건을 검찰에 진정한 이모(41·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전지환 판사는 절도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벤츠 여검사' 진정인 이씨에 대해 사기와 명의신탁죄 등에 대해 징역 2월, 절도와 사기죄 등에 대해 징역 2월, 또 다른 절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전 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절도, 사문서위조죄 등의 집행유예기간 중에도다시 절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자신을 대학교수나 유력정치인의 내연녀 등으로 속여 주위 사람들을 자신의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길 때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거나 질투와 욕심이 많은 '자기애적 인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양형에 유리한 쪽으로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벤츠 여검사' 사건의 진정인이자 여검사에게 벤츠를 제공한 최모(49) 변호사의한때 내연녀였던 이씨는 지난해 9월 부산시내 백화점 2곳에서 옷 2벌(65만원 상당)을 훔치고 지난해 3월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개인 문서와 소송 관련 서류를 훔치는 등 절도, 사기, 횡령,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7개 범죄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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