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경북도는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해양수산부, 해경, 시·군과 합동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건전한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고질적 불법어업에 철퇴를 가한다.
해상단속반은 이번 단속에서 △무허가 어업 △포획금지 체장·기간·구역·위반사항 △오징어 채낚기 광력 위반 △불법공조조업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된 어업인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육상단속반도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을 중점 단속한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진식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