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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립대 교수도 ‘표지갈이’…검찰, 전국 110개大 179명 기소

2015-12-15

대구경북 원·허위저자 24명, 적발된 책 38권 모두 이공계

20151215
20151215

대구·경북에서도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해 오다 검찰에 적발된 대학교수가 2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론 182명의 교수가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14일 이른바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준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전국 110개 대학 교수 74명을 기소하고, 105명을 약식기소했다. 또 해외연수 중인 3명을 기소중지했다. 약식기소된 교수 가운데 허위 저자에게는 상한액인 벌금 1천만원을, 원저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는 원 저자 1명, 허위 저자 23명 등 교수 24명이 적발됐다. 이들의 소속은 국립대를 비롯해 사립대, 전문대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8월부터 4개 출판사에서 발간한 ‘표지갈이’ 서적 38권을 적발하고 혐의 교수 211명, 출판사 임직원 5명을 소환 조사한 결과 전국 110개 대학 소속 교수 182명(국공립대 소속 44명, 전직 교수 8명 포함해 사립대 소속 138명)의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K·Y대 등 명문 사립대 교수, K·C대 등 지방 국립대 교수, 9명의 학과장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표지갈이 서적 38권은 모두 이공계열(건축, 토목, 소방, 환경, 기계공학, 화학) 서적으로 인문·사회과학 서적과 달리 일반 독자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대학 구내 서점 위주로 소량 판매됐다. 해당 출판사는 표지갈이 서적이라는 점을 숨기기 위해 표지디자인 또는 책 제목을 일부 변경, 출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허위 저자 56명은 호봉 승급, 재임용 심사 등을 위해 표지갈이 서적을 소속 대학에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의 해당 대학은 검찰로부터 교수 명단을 공식 통보받지 않은 상태라 사실 확인에 말을 아끼면서도 내부징계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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