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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법 선정 절차’ 미준수, 경북 공무원 6명 수사 의뢰

2016-04-29

정부가 경북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들은 경북도내 한 시(市)의 실내체육관 지붕 공사에 적용될 특허공법 선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 관리 취약 분야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이날 2010∼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가운데 특허·신기술공법이 적용된 공사 1만1천539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법선정 절차 미준수 1천195건 등 1천48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경북의 한 지자체는 2012년 73억원 규모의 실내체육관 신축 공사를 인허가하면서 지붕 공사에 적용될 특허공법(Super PEB)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이를 선정하고 특허보유자와 사용협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사전검토 절차도 누락한 채 중간 기둥을 없애는 특허공법을 사용했다.

특히 체육관 구조를 설계하면서 연약 지반임에도 단단한 지반으로 허위 계산하고, 눈이 쌓일 때의 하중 계산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공 과정에서 136개의 볼트도 빼먹어 체육관 바닥에 균열이 발생했다. 이 체육관은 2014년 2월 폭설에 지붕이 내려앉은 경주 마우나리조트와 같은 공법으로 지어졌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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