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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상가권리금과 관련된 상반된 판례

2016-09-28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상가권리금과 관련된 상반된 판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새 임차인을 데려와 계약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데려온 새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돼 권리금 상당의 손해(통상 법원 감정액)를 임차인에게 배상해 줘야 한다.

전국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최근 지역에서도 처음으로 권리금회수를 인정한 판례(대구지법 2015나2074723 판결)가 나왔다.

약사인 A씨는 2008년부터 상가를 빌려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을 내고 약국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같은 약사인 B씨가 해당 상가를 2014년 매입한 후 자신이 약국을 운영할 의도로 임대차 기간 만료일인 2015년 7월 이전에 A씨에게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당초 B씨 의도를 몰랐던 A씨는 기간만료 전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1억원에 계약을 체결한 뒤 B씨에게도 계약체결을 요구했지만, B씨는 월세를 330만원으로 올렸고(32% 인상), 이에 새 임차인은 월세가 너무 비싸다며 계약을 포기했다.

그러자 B씨는 대구지법에 상가명도소송을, A씨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각각 제기했다. 법원은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A씨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새 임차인이 제시한 1억원과 법원감정액인 8천900만원 중 낮은 금액인 8천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례와 같이 임대차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임대차의 경우,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도 나와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은 권리금 보호규정은 계약갱신요구기간 내에만 적용되므로 5년이 경과하면 임대인이 권리금회수를 방해해도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2016. 5. 26. 선고 2015가합37405 판결) 또한 서울고법도 최근 10년 이상 장기임대했고, 계약서상 권리금반환 내용이 없다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16. 7. 18. 선고 2015나2074723 판결)

이처럼 상반된 판례가 나온 상황에서 권리금 회수규정이 5년 이상 된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32% 정도의 월세 인상이 부당한 거부인지 등 여전히 여러 의문점이 있어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053)759-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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