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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항 일정 ‘조기大選 암초’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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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60일 前 주민투표 금지
民-民갈등 격화땐 이전 절차 차질

대구 통합공항 이전이 뜻하지 않게 ‘탄핵 정국’의 암초를 만났다.

군위군(우보면)-군위(소보면)·의성군(비안면) 간 양자대결로 사실상 압축된 대구 통합공항 유치전이 해당 지역민의 의견수렴이 늦어질 경우, 대통령 탄핵 정국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장이 공식 유치신청을 하기 전(前) 단계인 주민투표가 ‘조기 대선’에 자칫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통합공항 이전부지 결정과 관련한 일정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구시와 공항전문가들에 따르면 통합공항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이전후보 지역 주민간 갈등이 불거져 해당 지자체장이 유치의사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면 주민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투표 결과를 보고 지자체장이 정식으로 유치신청을 할 수 있다.

최근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 간에 이 같은 징조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실제 군위·의성군 지역민들이 이날 대구시청에서 갖기로 한 공동기자회견이 돌연 취소됐다. 이는 공동유치 시 이전지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재정지원금(3천억원)과 공항연관 지원시설 선점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투표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셈이다.

군공항이전 특별법 제8조에 국방부 장관은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 최순실 사태로 빚어진 탄핵정국으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자체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될 때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기간은 투표일로 정할 수도 없다. 한마디로, 선거일 두 달 전부터 주민투표 발의도, 투표도 할 수 없다는 것.

이를 통합공항 관련 주민투표절차에 적용해 보면, 조기대선 탓에 전체 일정조율에 혼선이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 조기대선은 정황상 이르면 3월, 늦으면 8월에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시는 내년 초부터 사업시행자 공모에 들어가야 하는 상태다. 공항전문가들은 “주민투표법에 아예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전 후보지에 대한 의견수렴절차가 원만히 끝났으면 좋겠다”면서 “그래야 K2 후적지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자 공모 등 내년에 예정된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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