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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일치…따로하면 시간 낭비”

2017-05-24

■ 법원, 朴-崔 병합 심리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사건 재판이 합쳐져서 한꺼번에 진행된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3일 “기소한 주체가 일반 검사건 특별검사건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실적인 면을 봐도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따로 심리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소환해서 이중으로 들어야 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그동안 ‘최씨 재판이 이미 여러 차례 진행돼서 두 재판을 합치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고,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며 병합에 반대해왔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염려를 이해하지만, 다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겠다”며 “백지상태에서 충분히 심리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씨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판단하는 데 효력이 없으며 병합 이후 이뤄진 증거조사만 효력을 갖게 된다”고 부연했다. 김상현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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