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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아파트 ‘재건축 투기’ 막는다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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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 등 불·탈법 적발땐
가산세에 과징금…형사 고발도

포항지진으로 철거 위기에 놓인 아파트와 빌라가 재건축된다는 소식에 투기꾼들이 몰려들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포항시는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와 환호동 대동빌라의 재건축을 노린 투기와 불·탈법 거래에 대해 포항세무서와 합동으로 강력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들 주택은 지난 지진으로 기울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분양권 허위 계약서 적발 땐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없애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미등기 전매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80% 가산 금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위반 행위 땐 실제 소유자에게 취득세와 과징금(부동산 평가액의 30%까지)을 부과할 뿐 아니라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키로 했다. 포항=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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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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