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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사 참여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최대 15% 상향

2017-12-15

대구시 정비사업 개정안 시행
참여비율 따라 인센티브 높여
지역업체 수주 경쟁력 확보

대구지역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 부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확대 시행된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핵심은 지역건설사가 공동도급 형태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할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15%까지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8개 항목 중 1개 항목에 한해 지역건설사 참여 시 배점(40점)을 주고 있다. 이를 단순화해 지역건설사 참여만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이다.

지역건설사 참여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는 70% 이상 참여할 경우 용적률 15%, 60% 이상 14%, 50% 이상 13%, 40% 이상 11%, 30% 이상 9%, 20% 이상 7%, 10% 이상 5% 등이다. 시는 지역건설사가 공동도급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기 쉽도록 참여율이 낮은 10~40% 구간에선 10%당 2%씩 인센티브가 증가하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은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새로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정비계획이 결정된 구역이나 수립 중인 구역도 기존 인센티브 제도가 불리하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대구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 69곳 중 15곳(22%)은 지역건설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는 부산(8%), 인천(7%), 대전(6%), 광주(20%), 울산(0%) 등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지역건설사 참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건설사가 사업 수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용적률이 상향됨에 따라 정비사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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