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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역中企 정책자금 지원조건 대폭완화

2018-03-14

최대 일반 600만·우대 1천만
업종확대·최대한도규정 폐지

경북도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이차보전)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정책자금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을 통한 대출 때 경북도에서 대출금리 일부(2%, 1년간)를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매출액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을 우대기업까지로 확대하고, 연간 매출액까지로 제한해 오던 최대 융자한도 규정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매출액이 적어 충분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던 창업 및 초기·영세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경북도 협력은행의 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기업은 최대 600만원(3억원 대출 때), 우대기업은 최대 1천만원(5억원 대출 때)의 대출금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 기업 확대를 위해 기존 11개 업종으로만 한정된 지원 대상도 폐지했다. 경북도 중점육성기업군(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 우수기업·청년고용 우수기업·실라리안 기업·Pride 기업·향토뿌리기업)에 포함될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이는 우대기업에 지정돼 있어도 업종 제한으로 융자 신청조차 못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업종이 다양한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상당수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기업이 위치한 시·군별 중소기업 지원 부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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