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은 분양 신청을 받지 않은 현금청산자에게 청산금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조속히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합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이나 사업 일정 등의 이유로 청산금 협의 기간이 지났는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산금 지급 시기를 1년 이상 미루기도 한다.
재개발사업에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용재결의 신청은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 기간 이내에 행해야 한다’고 규정(40조 2항)하고 있는데, 사업 시행 기간은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하므로 조합으로서는 가능한 늦게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수용재결신청을 미루는 것이다. 공익사업법상 수용재결신청을 할 권한은 조합에만 있고, 현금청산자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보니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다.
조합의 이러한 횡포에 대응해 현금청산자들은 위 공익보상법상 ‘조속재결신청청구권’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속재결신청청구권이란 공익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는 것인데, 사업시행자는 재결청구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지연기간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인 연 15%의 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30조)
한편 대법원(2015두48877 판결)은 재개발조합이 수용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 공익사업법이 정한 복잡한 협의절차 등을 거칠 필요는 없고 도시정비법에 의한 협의절차만 거치면 된다고 판결함으로써 조속재결신청청구도 도시정비법에 의한 청산금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곧바로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최근 도시정비법의 개정(2017년 10월24일)으로 2018년 2월9일부터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기간 내 협의 불성립 대 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는 경우 연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6개월 이내 5%,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10%, 12개월 초과 15%)을 지연일수에 곱해 지급해야 하도록 규정했다.
결국 현금청산자가 조속재결신청 청구를 하지 않아도 지연가산금을 받도록 명문화한 만큼 2018년 2월9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재개발조합에 한해 조속재결신청 청구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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