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기준시간, 209시간으로 수정…주휴시간 그대로 포함
임금체계 개편에 최장 6개월까지 자율 시정기간 부여하기로
경총 “노조 힘 강한 대기업만 약정휴일 존재…의미없는 방안”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수정안을 금일 재입법 예고하고 12월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월급제 근로의 경우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한다”며 “이 환산방식을 규정하는 현행 최저임금법령에서는 월급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이 ‘소정근로시간 수’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차이가 있어 왔다”며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자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현장에서 적용돼 온 방식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산입대상 임금(기본급+고정수당+매월 지급하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계산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분자에 어떤 항목을 넣고(산입대상) 분모에 어떤 항목을 넣느냐(기준시간)를 놓고 갈등이 커졌다.
이 장관은 “그러나 법정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 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실제 일한 시간(소정근로시간)보다 최장 69시간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입법 예고됐던 시행령의 최저임금 기준시간을 35시간만 늘어난 209시간으로 수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시행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 최장 6개월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경영계 입장을 대변해 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힘이 강한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약정유급휴일과 관련된 수당(분자)과 해당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한 건 경영계 입장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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