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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시민 다수 공항존치 원해…市長 독단적 이전강행 안돼”

2019-05-15

이전 반대 대구 시민단체, 주민투표 요구

20190515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연내 확정’이란 현수막이 대구시내 곳곳에 내걸린 가운데,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와 ‘남부권 관문공항 재추진 본부’는 15일 오후 대구시에 ‘대구공항 이전 여부 주민투표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구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K2군공항과 함께 이전이 추진되는 대구국제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서, 시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시대본)와 ‘남부권 관문공항 재추진본부’(이하 남추본)는 14일 대구공항 이전 여부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번 옮기면 다시 만들기 힘들어
통합공항 과대포장 시·도민 오도
재정부담으로 대구시 파산 우려”
대구인구 기준 12만명 요구땐 실시


이들 단체는 15일 오후 2시 대구시 민원실에 ‘대구공항 이전 여부 주민투표 요청서’를 접수하고,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시대본과 남추본은 14일 미리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공항 존치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임기가 한정된 (대구)시장이 일방적으로 공항 이전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대구국제공항이 대구의 신성장 동력이라는 것이다. 시대본과 남추본은 “국내 유일의 도심공항으로 지난해 이용객이 400만명을 넘어선데 이어 올해 1분기에만 124만명이 늘어나 전년동기 대비 27.7%나 증가했다”며 “국제선도 9개국 25개 노선으로 늘어난 가운데 국제선 이용객이 국내선 이용객을 처음으로 추월하는 등 대구국제공항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이유로 시민들의 강력한 존치여론을 들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시대본이 세종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대구시민의 72.7%가 대구민간공항의 존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017년 7월 대구YMCA 등 13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주>윈폴에서 시민여론을 조사한 결과도 49%는 ‘대구공항은 남겨두고 K2(군공항)만 이전’, 21.5%는 ‘영남권 신공항 건설 재추진’, 18.6%는 ‘대구공항과 K2 통합공항 이전’을 선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지난 3월 조사한 통합대구공항이전 관련 여론조사 결과(영남일보 3월25일자 1면 보도)에서도 ‘통합이전 찬성’ 26%, ‘대구공항 존치(K2 단독이전)’ 50%, ‘대구공항 K2 둘다 존치’ 24%로 시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이 군공항 단독 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셋째, 백년대계인 대구국제공항 이전의 대구시장 독단 추진을 지적했다. 시대본과 남추본은 “대구공항은 한 번 옮기면 다시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도 불구, 임기가 제한된 (대구)시장이 독단적으로 추진할 경우 대구의 백년대계를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대구공항 국제노선 과대포장을 들었다. 이들은 “미주·유럽 노선이 취항하는 관문공항 혹은 항공물류 허브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과대 포장해 시·도민을 오도하는 처사이며, 재정부담으로 대구시가 파산할 위험에 있다”고 우려했다.

강동필 시대본 사무총장은 “정부가 국책사업인 김해공항 확장을 포기하고 15조원의 국비를 투입해 부산 가덕도신공항 추진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멀쩡한 민간공항을 대구시가 책임지고 건설하는 엉터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대구의 백년대계를 망치는 것은 물론 형평성의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며 “대구 민간공항의 존치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단체가 주장하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7조에 따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대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4조에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대구시장 직권 또는 대구시의회의 청구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청구권자의 17분의 1(현 대구인구 기준 12만여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실시해야 한다.

글·사진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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