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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지역 땅값 떨어질 수밖에 없어…文정부 정책변경에 주민들만 손해”

2019-06-14

탈원전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이언주 의원

20190614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날치기 이사회에서 천지원전 사업 종결을 선언하더니 이젠 불법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려 합니다.”

‘신규 원전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언주 의원(무소속·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천지원전 건설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되팔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토지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한수원이) 분할 매각을 한다고 하지만, 정부가 원전건설 예정 지역 지정 고시를 해제하는 순간 영덕의 땅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수원이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주민이 입은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원전이 건설될 것이라 믿었고 당연히 팔아야 할 땅이라고 생각한 주민들은 이사갈 곳을 구하고 보상가에 맞춰 돈을 빌려쓰기도 했을텐데 지금와서 매입을 중단하고 오히려 되팔겠다고 하면 재산상 손해가 이만저만 아닐 것”이라며 “왜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한 손해를 주민들이 감수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땅을 사들이며 원전건설을 추진하다 대통령의 ‘탈원전’에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땅을 되파는 것은 폭력이며 부당한 재산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엄연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수원 이사회의 사업종결 결정과 관련해서도 “(이사회 결정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다가 중단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 날치기이자 위헌”이라며 “(탈원전 정책이) 2년밖에 안된 상황에서도 재검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문재인정권 이후 탈원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각을) 결정한 것은 (천지원전 건설 중단을) 못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한수원에 부동산 매각 계획 철회를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적어도 출구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을 임의로 진행하게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지속 여부도 빠른 시간 내에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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