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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市신청사 연건축면적 7만㎡ 넘어야...부지는 최소 1만㎡ ”

2019-09-30

공론화委 후보지 신청기준 공개
상징성·접근성 등 5개 항목 평가
시민참여단 252명, 12월초 구성
2박3일 숙의과정 거쳐 연내 결정

20190930
최영은 대구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이 대구시 신청사 건립 시민설명회에서 '신청사건립 기본구상(안)'을 공개하며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이현덕 기자 lhd@yeongnam.com

대구시 신청사의 입지를 최종 평가할 시민참여단 규모는 252명이 적합하며, 신청사 연건축면적 규모는 7만㎡(부지면적 최소 1만㎡) 이상 돼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28일 오후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대구시 신청사건립 시민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평가기준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것은 시민참여단 구성방식이었다. 점수를 부여해 신청사 입지를 평가할 시민참여단 규모는 총 252명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중에는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이 포함돼 있다. 무작위로 선정될 일반시민은 232명이며 인구 및 면적과 상관없이 8개 구·군별로 29명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선정키로 했다. 2박3일간 학습·토론 등 시민 숙의과정을 거쳐 청사입지를 결정한다.

신청사 건립지 평가기준은 △상징성(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로서의 잠재력) △균형발전(기존 쇠퇴정도 및 발전 가능성) △접근성(접근 편리·용이성, 중심성) △토지 적합성(부지 형상·경사도·건폐율 등) △경제성(부지매입비, 지장물 현황) 등 5개 항목(총 7개 세부항목)으로 정했다. 이 중 균형발전 및 접근성의 경우, 2025대구 도시재생전략계획, 2030대구도시기본계획, 현재 검토되는 미래 교통망 확충계획 등도 고려해 평가된다.

상징성과 관련해선 후보지의 장소적 가치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소설·수필·역사서·서화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건축 연면적은 본청 및 시의회 공공업무공간(기준면적·5만㎡)과 도서관·전시장·주차장 등 시민이 원하는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갈 공간(기준외 면적·2만㎡)을 감안, 7만㎡ 이상의 건축이 가능해야 한다는 기준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 후보지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안도 제시됐다. 부지면적의 경우 1만㎡로 하고, 후보지 평균 경사도는 17도(30%),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25도(47% 이하)로 각각 규정했다.

이날 제시된 후보지 신청기준 및 예정지 평가기준, 예정지 평가방법 등에 대해선 시민의견을 반영, 다음 달 초쯤 확정할 방침이다. 신청사 건립 신청은 10~11월 중 접수해 12월 초엔 시민참여단을 꾸릴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연내 신청사 행선지가 결정되면 신청사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2020년), 실시설계·공사입찰 및 계약(2021년) 과정을 거친 뒤 2022년 착공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대구시 신청사(총 사업비 3천억원·부지매입비 제외)는 2025년쯤 완공된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선 전문가들과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종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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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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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기자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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