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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항지진 의혹 수사…지열발전업체 등 4곳 압수수색

2019-11-06

지진유발 가능성 사전 인지 관건
범대본 고발사건 등과 별도 진행
“국민적 피해…사실관계 규명필요”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에서 촉발됐다는 정부 조사결과와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희)는 5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와 포항지열발전, 사업 주관사 넥스지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넥스지오는 포항지열발전 사업 컨소시엄을 주관한 업체이며, 포항지열발전은 넥스지오의 자회사다.

이날 검찰은 지열발전 사업 관련기록과 포항지진 전후 관측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포항지열발전 등이 유발지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지열발전 사업을 강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근처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결과를 지난 3월 발표했다. 정부는 지진 당시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튿날 치러질 예정이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진앙에서 불과 수백m 떨어진 지열발전소가 지진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연구단은 1년간 정밀조사 끝에 지열발전소에 지열정을 굴착하고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이 났고 그 영향으로 규모 5.4의 본진이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미소지진은 지열발전소를 시험가동하던 2016년 1월부터 발생해 본진 발생 직전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포항지열발전 등이 발전소 입지 선정 당시 활성단층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관계기관들의 대응도 미흡했다며 윤운상 넥스지오 대표와 박정훈 포항지열발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범대본은 진앙 인접지역 주민이 무너진 건물 벽돌에 머리를 다친 뒤 입원 중 사망했다며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 1만2천867명이 국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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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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