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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文정부 노동 절망 정책에 분노”…경영계 “법으로 시행 시기 1년이상 유예해야”

2019-11-19

■‘週 52시간제’ 사실상 연기
양대노총 시행요건 완화에 반발
한국당 “탄력근로제 처리 훼방”

20191119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숨통을 틔웠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제도 보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쉽지 않은 상황이다.

◆크게 반발하는 노동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8일 성명에서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정부의 ‘노동 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모든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50∼299인 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기로 한 데 대해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설정한 데,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는 점을 역설해왔지만, 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핑계로 유예 요구를 수용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탄력근로제 개악이 여의치 않으니까 편법으로 유예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 개악과 맞먹는 상황”이라며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포함하기로 한 데 대해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가 언제든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김정옥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총괄본부장은 “이번 결정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이 무의미해졌다”며 “실행해보기도 전에 이런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발했다.

경영계는 이번 조치가 미봉책이라며 아예 법 시행의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대한 여야 입장 달라

정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국회의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입법 논의는 현재 소강상태다.

당장 정부의 보완책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보완책을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제도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및 관련 노동 관계법 개정을 위한 한국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애초에 심도있는 논의없이 덜컥 주 52시간제를 도입해 경제를 망쳐놓더니, 이제는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경제를 회생 불가 상태에 빠뜨리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기만 하다"며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정부와 여당이 훼방을 놓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위헌소지까지 있는 이번 방안을 반드시 철회하라"며 “문재인정부가 결국 노동 존중사회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유승진기자 ysj194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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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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