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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결정 찬반투표 후 두 군수 유치신청권 행사가 변수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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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주민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5일 군위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원들이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이번 사전투표는 의성·군위 26개 읍·면에서 실시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16~17일 부재자투표가 시작되면서 K2이전지 최종 결정을 위한 서막이 올랐다. K2이전지에 대한 찬반 본 투표는 오는 21일이지만, 확실한 것은 최종 결정지 결정은 더 시일이 걸린다는 점이다. 군공항 이전지 결정 찬반투표 결과를 보고,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인 군위군수와 의성군수가 유치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서다. 양 지자체장은 짧게는 1~2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피를 말리는 인고(忍苦)의 시간'을 갖고 유치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빠르면 이달말, 늦으면 2월이 되서야 최종 이전지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군위와 의성군은 K2를 받아야, 같이 이전할 대구공항(민항)도 품에 안을 수 있다.

 

 


◆21일 찬반투표가 끝이 아니다
일각에선 K2이전 투표날인 오는 21일이면 이전지가 최종 결정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날 투표 결과는 향후 군위군수와 의성군수가 유치신청을 가늠하는 참고사항일 뿐이다. 본 게임은 따로 있는 셈이다. 바로 유치신청권 행사 여부다.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유치신청을 한 후보지에 한해 심의를 통해 이전지를 최종결정한다. 유치신청권이 주목받을 수 밖에 없다.


군공항 이전특별법 8조 2항에서는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공항 이전유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8조 3항엔 국방부 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다만, 군위군수와 의성군수가 투표결과 발표이후 해야 할 유치신청에 대한 기한은 국방부가 공고한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다. 현재로선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황상 유치신청은 21일 투표 이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설 연휴(24~27일)가 끼어있다보니 일단 22~23일엔 양 군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보니 현명한 판단을 위해 양 군수는 군의회 및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며 유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치신청 절차가 끝나면 이 사안을 다루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소집돼 이전지를 결정하게 된다. 군공항 선정위에는 K2이전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장을 비롯해, 경북도지사, 관련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보면 유치신청이 있은 뒤 일주일 정도 뒤면 선정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유치신청 여부에 양 군수가 머리를 싸매다보면 선정위 일시가 다음달 초쯤으로 미뤄질 수 도 있다. 


◆유치신청권은 뚜껑 열어봐야 안다
누가 유치신청권을 행사할 지는 막판 K2행선지를 좌우할 '뜨거운 감자'다.
이전후보지는 군위군 우보면(단독 후보지)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공동후보지) 2곳이다. 여기서 관건은 공동후보지의 경우, 유치신청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여부다. 핵심은 공동 후보지에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장 모두가 유치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만으로도 선정대상이 가능한 지 여부다. 


이 사안에 대해 군공항 이전특별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있다. 법제처는 2017년 8월 17일에 '군공항이전 특별법의 체계, 문언, 형식,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국방부 장관은 이전후보지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다면 이를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를 토대로 보면, 의성군의 바람대로 공동후보지가 유치신청 대상목록에 오르려면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주민 투표결과, 유치 찬반비율 등을 고려해 의성군수와 군위군수가 유치신청을 할 때 반드시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이럴 경우, 양 군수의 전략은 분명하다. 찬성률·투표율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 복잡한 경우의 수를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군위군 입장에선 단독 후보지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공동후보지인 소보면에서 이탈표를 줄이면 최종 이전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의성군 입장에선 공동후보지인 비안면 유치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군위 소보면에서도 찬성률이 일정 부분 높게 나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군위군수가 공동후보지를 신청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유치신청은 철저하게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기때문에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 


만약 투표결과를 거슬러 유치신청을 하면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 있어 양 군수도 선택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 찬성률이 낮은데도 지자체장이 자의대로 유치신청을 행사하기는 근본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다. 아직은 서로 패를 내보이진 않지만 양 군수는 찬성률이 어느 정도 나오면 유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나름의 기준을 세울 것으로 점쳐진다. 


경우에 따라선 군위군과 의성군의 찬성률이 모두 높게 나와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울 경우, 단독·공동후보지 모두가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의 '링 위'에 올라 최종 경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 지역의 유치열기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다. 


투표결과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이 유치신청을 하면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도 부담은 덜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두 후보지를 링위에 모두 올린 뒤 수개월간 머리를 싸매며 어렵게 합의한 선정기준을 적용해도 된다. 국방부가 공고한 최종 선정기준에는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투표참여율을 합산한 결과,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가,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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