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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취소, 위약금...코로나19 확산으로 벼랑끝 몰린 대구 여행업계

2020-02-21

대구에서 여행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밀려드는 여행 취소와 취소 위약금을 두고 생기는 손님과의 마찰, 여기에 더해 호텔과 항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위약금 때문이다. 어려움의 시작은 일본과의 마찰이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대구지역 여행객들이 일본 여행을 멀리하면서 여행 취소가 이어졌다. 그래도 그때는 사정이 지금보다는 좋았다. 코로나19의 충격은 메가톤급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에서 급증하면서 1천명 가량 됐던 예약자(2월 기준)들이 모두 여행을 취소했다. A씨는 "2월 손님 취소 위약금을 포함해 공중으로 분해된 돈만 3억원 가량"이라며 "현재 문은 열고 있지만 사실상 휴업 상태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구지역 여행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구지역 여행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해외여행 취소가 잇따르면서 여행사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예약 취소 뿐만 아니라 항공사와 호텔 등에 물어줘야 하는 취소 위약금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1월말부터 2월까지 예약됐던 여행 대부분이 취소됐다. 최근에는 4~5월로 예정된 예약까지 연이어 취소되는 추세다.

여행객 감소보다 더 큰 문제는 여행취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다. 약관에 따르면 여행객은 확정된 여행을 취소할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10~3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패키지 여행 특성상 여행사들은 항공과 숙박 등을 미리 예약을 해두기 때문에 항공사, 호텔 등 다양한 곳에서 취소 위약금 을 지불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 B업체의 경우 최근 고객과 심한 마찰을 빚었다. 16일로 예정됐던 라오스 단체관광객 10명이 코로나19 여파로 여행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1인당 109만원 가량의 패키지 여행이라 여행사는 숙소와 비행기를 예약해 둔 상태였다. 문제는 항공사와 호텔 측에서 위약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10인 여행객이 맡겨둔 계약금은 100만원 가량으로 항공(400만원), 호텔(400만원 이상)측에서 요구한 금액에 턱 없이 부족했다.
지역 여행업계 관계자는 "손님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결국 손님들이 1인 20만원씩 비용을 지불하고 여행사에 20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며 "숙소 문제는 아직 해결도 못 한 상태"라고 전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여행업계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20일 국내를 대표하는 여행업체조차 주3일제, 유급휴직 등 자구책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내 해외여행객 유치 1위 업체인 하나투어는 다음 달부터 2개월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 3일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하나투어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희망자에 한해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와 안식년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책을 강화한 것이다.
모두투어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최대 2개월간 유급 휴직 제도를 실시한다. 이 기간 최대 70%까지 임금이 보장된다. 노랑풍선도 지난주부터 전 직원이 주4일 근무에 들어갔다.
대구지역 여행업계는 "업계 1~3위도 주 3일 근무제에 들어갈 만큼 상황은 심각한 편"이라며 "정부가 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코로나19 특례보증 현황에서 780여개의 지원 신청 가운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여행업도 7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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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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