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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高수익" 불법유사수신 '달콤한 유혹' 조심

2020-03-21

■ 사모펀드 투자할 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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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최은지기자

가정주부 A씨는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받았다. 수익률도 높고, 원금도 보장되는 사모펀드가 있으니 같이 투자하자는 것이었다. A씨는 고수익을 기대하며 투자금을 맡겼으나 약속된 날짜에 원금과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놀란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니 사모펀드를 가장한 불법유사수신업체로 드러났다.

자영업자 B씨는 만기가 된 예금의 투자처를 찾던 중 금융사 직원으로부터 공모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좋다는 사모펀드를 권유받고 투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갑작스럽게 운영 자금이 필요하게 된 B씨는 펀드를 환매하려 했으나 중도환매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 결제를 제때 마련하지 못한 B씨는 큰 곤란을 겪어야 했다.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다. 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고려 사항, 리스크 등 유의할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 모두
제도권내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원금 보장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
운용보고서 정기적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규제 상대적으로 약해

◆최소 투자금액 제한 여부 중요

무엇보다 사모펀드를 가장한 불법유사수신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펀드는 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구분돼 있다. 사모펀드도 자산운용사(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등록한 증권사 포함)가 운용하고, 펀드판매 자격을 갖춘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사모펀드 투자 시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http://fine.fss.or.kr/)의 '제도권금융회사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펀드는 그 본질이 실적배당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의 사모펀드'라는 광고는 불법유사수신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사모펀드는 일정 수준의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적격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다.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는 기관투자가 등 전문투자자와 펀드별로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거액투자자로 제한돼 있다. 개인 및 일반 법인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만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하다. 펀드별 최소 투자금액은 법상 1억원(레버리지 한도가 높은 펀드의 경우 3억원) 이상이며, 펀드별로 더 높은 금액으로 정할 수도 있다.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 확인을

사모펀드는 분산투자 규제, 공시 규제, 운용보고서 교부 규제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관련 운용 및 공시 규제가 대부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종목에 펀드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한 경우 해당 종목의 가격 변동에 따라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펀드 매니저 교체 등 펀드 관련 중요사항의 변경이 공시되지 않으며, 운용보고서가 정기적으로 제공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투자전략이나 주된 투자대상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비해 운용상 제한이 매우 완화돼 있다. 또 금전차입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도 있으며, 펀드 성과에 연동해 운용보수를 받는 성과보수 펀드의 경우 고위험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있어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시장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 "사모펀드의 주요 세부내용을 보고하지 않는 등 투명성이 약한 게 문제였다"면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면 해당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이 무엇인지 집합투자규약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매 제한 여부 반드시 사전 확인

사모펀드는 담당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경력이 펀드투자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성과보수를 부과하는 펀드의 경우 이러한 운용인력의 경력 및 과거 운용성과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해당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성과가 펀드의 미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펀드매니저의 퇴사·이직 등으로 도중에 운용인력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과거 운용성과만을 기준으로 펀드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환매 제한 여부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공모펀드의 경우 환매가 금지되는 펀드는 상장을 의무화하고 있어 투자자금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지만,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환매가 금지되더라도 상장의무가 없기 때문에 환금성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매가 불가능하거나, 분기·반기 등 일정 주기로만 환매가 이뤄지는 등 환매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가입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환매할 경우 높은 환매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펀드의 환매 가능 여부, 환매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자신의 자금 스케줄에 맞춰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보수가 정형화돼 있지 않아 성과보수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보수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성과보수를 부과하는 펀드의 경우 운용을 통한 수익이 클수록 성과보수로 지급되는 규모도 증가해 실제 실현이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 할 수 있어 보수구조를 미리 살펴봐야 한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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