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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왕복 8시간 차 타고 써야 할 판" 헛웃음 나는 전출입자

2020-05-14

'3월29일 기준' 사용지역 제한 두고 불만 폭증
"행안부 전화 불통…콜센터에선 그 지역 아는사람 주라하더라"
"최근 지급하는데 기준일 4월말 정도로 설정하는게 상식 아닌가"
'날 잡아 하루 안에 직전 거주지서 다 쓰기' 등 자구책 마련하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일자와 거주지 기준일이 한달 이상 차이 나면서 지원금을 쓰기 위해 차비에 시간까지 들여 고속도로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마냥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기고 있다. 한달 이상 차이가 나는 기간 동안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 지원금을 쓸 수 있는 지역과 사는 곳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져 있지 않아서다.

현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29일'을 기준으로 이 날짜 이후 다른 주소지 전출·입 여부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신청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되면서 두 기간 사이 40일가량 차이가 생겼고,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은 지역에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지급 받은 돈(포인트)은 지급 기준일 주소지에서만 사용 가능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예를 들어 대구에 살다가 3월30일 서울로 이사했다 해도 받은 지원금은 서울이 아닌 대구에서만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원금을 주고도 욕 먹는다"는 비판이 폭주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최근 울산에서 경기 성남으로 이사했는데, (지원금을) 신청하려니 3월29일 당시 주소지에서 사용 가능한 지원금이 나온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등본 기준일 주소 때문에 왕복 8시간을 고속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나"라며 "하루 종일 행안부 등에 전화해도 연결도 안 되고, 콜센터 직원은 '그 지역에 아는 사람 있으면 주라'는 소리까지 했다. 3월29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 이사한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도 관련 논쟁이 뜨겁다. 13일 한 포털사이트에 '긴급재난지원금 이사'를 검색한 결과 "거리두기 하라면서 가려면 장장 왕복 8시간 걸리는 지역에 쓰러 가야 하나" "4월29일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지원금 쓰려고 내려가는 차비가 더 들 것 같다" "지급이 이 시기라면 적어도 4월 말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니냐. 전에 살던 곳은 경주고, 4월 중순 경기 부천으로 전입 신고했으면 경주에 다시 내려가서 쓰고 오라는 말인가" 등 최근 장거리 이사한 이들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문제는 이 경우는 현 시스템상으로는 이의신청은 물론 사용 지역 제한도 풀기 힘들다는 것. 게다가 애매모호한 지침으로 일부 주민센터마저도 혼동이 생기면서 이사 전·현 주소지 모두에서 지원금을 접수하기 힘들다며 퇴짜를 놓는 경우까지 빚어지고 있다. 수성구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넘쳐나 구청에서 직접 카드사에 '지역제한을 풀 수 없나' 문의해 봤지만, 행안부에서 지역제한을 걸어달라 요청이 왔다고 했다. 현재 실무를 담당하는 각 지자체 입장에선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며 "가구 구성 변동과 달리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역시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런 상황에 처한 이들은 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 '교환' '날 잡고 하루 안에 금액 소진'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상황도 생겨나고 있다. "포항에서 서울로 이사왔다"는 한 네티즌의 댓글이 달리자,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사 간 다른 네티즌이 "서로 카드를 교환하면 불법이냐"고 묻는 식이다. 또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전 주소지인 인천에서 지원금 40만원을 체크카드로 받았는데 벽걸이 에어컨을 사려 한다. 현 주소지인 수원까지 배송비와 설치비 포함 40만원 이하로 해서 인천용 카드로 결제 가능한 분께 구매 원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 주소지와 현 주소지 간 편도 2~3시간 거리라는 한 맘카페의 주부 회원은 "4인가족 지원금 100만원이 나오면 날 잡고 전 주소지로 가서 하루 안에 다 써야 하나 생각 중인데 뭘 사두면 좋을지, 어떻게 소비하면 좋을지 지혜 좀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자칫 카드깡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번질 것을 우려한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를 현금화하거나 온라인 중고판매하는 등의 각종 부정유통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렇게 할 경우 관계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것"이라며 "또 시도별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오는 8월31일까지 신고접수와 일제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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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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