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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석포 영풍제련소 행정협의조정...'조업정지' 여부 결론나나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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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석포면에 자리잡은 석포제련소의 제2공장 전경.(영남일보 DB)
봉화 석포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한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오는 10일 개최된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사무를 처리하면서 의견을 달리할 때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협의 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위원회다. 위원장과 장관급 당연직 4명, 인간위촉직 4명 등 관련기관장 및 단체장이 참여하는 의결기구로 위원회 성격의 의결 위원회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결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이어져 온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앞서 환경부는 석포제련소가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최종 방류구 통과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을 적발해 각각 3개월과 30일 조업정지 처분을 경북도에 의뢰했다. 폐수관련 위반사항은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지만 이전에도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점을 고려해 환경부는 가중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경북도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았고, 전량이 생산공정에 재이용됐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지난 3월 '법령 해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식답변을 했다. 다만, 법제처는 법 위반이 맞다면 가중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북도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정신청을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경북도의 행정처분에 대한 심의가 기각되면 영풍제련소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북도가 지난달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 이행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배법원에 제기했기 때문에 실제 징계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관계자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중앙정부-지자체간 이견을 조정하는 최상위 위원회다. 위원회 안건 상정·심의 결과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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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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