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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군위군민들 입장에서는 단독후보지 탈락 충격 클 것"

2020-07-06

"당분간 여론 향배 지켜보겠다" 상황 주시 전망

경북도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단독후보지 탈락으로 군위군민들의 상실감이 크다고 판단, 당분간 이철우 도지사의 군위군 방문 등 특별한 활동없이 상황을 관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대구시와 경북도는 당초 통합신공항 선정위원회 결과 발표 후 입장문을내거나 군위군을 방문하는 등의 행동을 실행하지 않았다. 또 5일 군위군이 단독후보지 부적합에 대한 유감 등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군위군민들 입장에서는 단독후보지 탈락이란 충격이 클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대구시나 경북도의 섣부른 행동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 주는 군위군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경북도의 판단은 군위군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만 민심은 공동후보지 신청에 대한 찬반 여론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군민들은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민심의 향배를 판단한 후 김영만 군위군수의 빠른 결정을 도와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제는 주민투표를 실행하기엔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에게만 있다.

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전체 지방의회(군위군의회) 의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지방의회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2이상이 찬성해야 주민투표를 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권자 총 수의 20분의1~5분의1의 서명으로 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투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군위군수의 주민투표 청구요지 공표→주민투표발의(단체장은 공표일부터 7일이내에 발의)→투표운동→투표 실시(발의일로부터 20~30일 이내에 실시)→개표(총 유권자의 3분의1 미만 투표시 개표 미실시) 순으로 진행된다. 지방의회 개최 등 일정을 고려할 때 최소 1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지만 국방부가 제시한 공동후보지 부적합 판단 유보기간이 이달 말(31일)이어져, 시간으로 불가능하다.

대신 법적 효력은 없지만 간소화 형식을 통한 주민의견을 묻는 찬반 투표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군위군 자체적으로 특정한 투표일을 정해 공동후보지를 신청할 것인지를 묻는 간소화 형식의 투표를 추진하자는 것. 또는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찬반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도 대안이다.

군위군민들은 "군위군수의 부담을 줄여주고, 군민 간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공동후보지 신청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또는 여론조사를 하루 빨리 실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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