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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제명 재심 청구'를 했던 김택호 구미시의원(상모사곡·임오동)이 최종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9일 징계심의 절차를 진행해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제명'은 출당 조치로 당 차원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다.
김 시의원은 '성실의무'에 해당하는 윤리규범 7조 1·2항 등을 어겨 윤리심판원규정에 의해 제명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구미시의원은 6명으로 줄었다.
김 시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앞으로 무소속으로 활동한다"고 알렸다.
한편 김 시의원은 지난해 '공무원 성 알선 의혹 제기' '간담회장 동료 시의원 발언 녹음' '행정조사특별위원장 신분으로 감사·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 누설' 등의 문제로 지난해 9월 구미시의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제기한 무효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해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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