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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대구 '다인로얄팰리스 동성로 오피스텔'피분양자 1천억대 피해 파장

2020-10-29

공사지연 이상징후에도 새마을금고 중도금대출
시행사 이자 미납분까지 덤터기
금융계 "은행선 이런 대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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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대구 중구 하서동 '다인로얄팰리스 동성로' 공사 현장. 지난해 4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시공사 자금난 등의 문제로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지난해 4월 입주 예정이던 대구시 중구 하서동 '다인로얄팰리스 동성로' 오피스텔의 완공이 1년 이상 지연되면서 피분양자들의 피해 규모가 1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다인로얄팰리스 동성로' 오피스텔은 지상 22층, 지하 7층에 713가구 규모로 2016년 3월14일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9일 착공에 들어갔지만 2019년 초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 중단으로 입주가 지연되면서 중도금 대출(총 1천300억원)을 받은 피분양자들은 안락한 집이 아닌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다.

문제는 해당 공사 대주단(貸主團·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이 결성한 단체)인 대구지역 10여 개 새마을금고가 현 사태를 초래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다인건설과 관련된 문제는 시공사와 시행사의 '분양 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오히려 대주단(새마을금고)의 부주의와 비정상적인 대출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영남일보 특별취재팀 취재 결과, 대주단은 공사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중도금 대출을 내줬다. 2019년 초 공사가 멈추기 전 이미 현장에선 공사대금 미납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새마을금고는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고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중도금 대출을 진행했다.

중도금이 집행된 까닭에 당초 다인건설과 무이자를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피분양자들은 이자(월 50만~70만원)를 올해 초(1~2월) 납부했다. 대출계약상 시행사가 이자금 납부를 못하는 경우 피분양자들이 이를 대신 납부한다는 독소 조항 때문이다. 만약 건설현장이 또다시 멈춰서게 된다면 향후 피분양자들은 대출금(총 1천300억원 규모)과 그에 따른 이자까지 떠맡게 된다. 입주를 기대하고 진행된 계약임에도 현장이 멈춰선 탓에 1년 반 이상 입주조차 못한 피분양자들이 막대한 이자까지 떠맡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시행사가 고용한 감리단은 2019년 3월 기준 80% 이상의 공정률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공정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시행사와 관할 구청인 대구 중구청이 파악하고 있는 공정률은 10~20%포인트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정률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새마을금고는 다인건설 대구 동성로 현장에만 1천300억원 이상의 대출을 집행했다. 사전에 철저한 확인 없이 막대한 규모의 대출을 승인한 것만으로도 새마을금고는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 진행 현황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해 준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서는 절대 이렇게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감리단이 제출한 공정률에 대해 신탁사와 금융권 그리고 시공사가 함께 점검하는 절차가 있다"며 "최악의 상황으로 현장이 완공되지 않으면 새마을금고는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애꿎은 피분양자들의 피해는 더 커져만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별취재팀=서정혁·정우태·서민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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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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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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