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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7% 오른 대구 종부세는 32% 급증

2020-11-26
범어네거리.jpg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주변 아파트 전경.(영남일보 DB)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대구경북의 3만3천명을 포함해 전국에 74만4천명을 기록했다. 또 고지세액은 4조2천687억원에 달한다. 사상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대상자 59만5천명, 고지세액 3조3천471억원이었다. 납부대상자는 14만9천명(25.0%), 세액은 9천216억원(27.5%) 늘었다.

국세청은 2020년분 종부세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종부세는 과세 물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나온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계산한다. 올해 종부세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초과분 금액과 주택 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됐다.

종부세율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고지세액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5%에서 90%로 올랐고, 공시가격도 대구의 경우 평균 7.03% 올랐다.

이렇다 보니 1주택자라도 종부세 부담이 배 가까이 늘어난 경우가 많아졌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84㎡)의 올해 종부세는 593만원이다. 지난해 338만원 보다 75%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 종부세 고지 대상은 서울이 41만명에 2조6천10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17만명(5천950억 원), 부산 2만8천명(1천361억 원), 대구 2만3천명(656억원) 순이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제주로 나타났다. 지난해 143억원에서 올해 492억원으로 244.1%나 급증했다. 대전도 178억원으로 100% 늘었고, 세종(63%), 경남(62.1%), 강원(44.6%), 서울( 43%), 대구(42.5%) 등도 많이 늘었다.

한편 종부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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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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