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10113010001674

영남일보TV

법원, 김인호 대구 달서구의원 제명 효력정지...달서구의회 "즉시항고"

2021-01-14

'성희롱 의혹'이 휩싸여 제명을 당했던 김인호 대구 달서구의원이 '일단' 의원직을 되찾았다.
김 구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1일 김인호 대구 달서구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구의원이)의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며 "해당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달서구의회는 13일 오전 의장단·상임위원장 회의를 열고 법원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할 것으로 입장을 모았다.


윤권근 달서구의장은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이의제기 할 수 있어 긴급히 회의를 진행한 결과 내일(14일)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김 구의원 제명은 구의회 전체가 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므로 의회 입장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식구 감싸기 오명을 씻기 위해서이다. 최종 판단은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해 11월 모 매체 여성 기자와 여성 구의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지난해 12월1일 달서구의회는 김 구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한편, 김 구의원의 성희롱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달서경찰서는 지난해말 김 구의원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최시웅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