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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방역 수칙 위반하면 4차 재난 지원금 제외"

2021-02-24
2021정세균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4차 재난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코로나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 지원하는 생활지원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주말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 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

정 총리는 "정부가 이런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해 달라"며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의 이러한 조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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