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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사람 이름 딴 법

2021-03-23

우리나라에서 법안 발의자나 특정 사건의 피해자, 처벌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붙인 법은 예상외로 많다. 대부분 여론이 만든 법으로 정식 명칭이 아닌 별칭으로 부른다. 대표적 사례는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법으로,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아동학대 살해죄'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했다.

윤창호법은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윤 상병의 이름을 붙인 법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기여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 운전자 처벌 강화에 기초가 됐다. 김부선법은 배우 김부선이 난방비에 궁금증을 가지면서 깊숙이 파고들어 사회적으로 부각시켰다.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일부 가구에 겨울철 난방비가 0원인 것을 이상하게 여긴 그가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교수의 이름을 단 김영란법은 국민 모두에게 널리 알려졌다. 2012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과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공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음식 대접 3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이라는 구체적 액수도 명시했다.

조두순법은 성범죄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는 것을 금지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신해철법은 2014년 10월 의료사고로 사망한 가수 신해철 사건을 계기로 만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법이다. 김용균법은 원도급 사업자는 하도급업체 직원의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전두환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 최진실법(친권 자동 부활 금지제), 오세훈법(불법 선거 문화 개선)도 있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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