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10323010003304

영남일보TV

  • 새벽 공기 뚫고 시험장으로… 2026 수능 그날의 따뜻한 현장
  • 이건희 기증 석조물 257점 공개, ‘모두의 정원’ 개방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재건축·재개발사업에 PM용역계약하면 도정법 위반 아닌가

2021-04-07
2021032301000806100033041
김재권 변호사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업무를 자문(컨설팅)하거나 대행하려면 일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여야 한다.(도정법 102조)


이러한 정비업체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유찰된 경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도정법 32조)


정비업체의 업무범위를 보면,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이다.


한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정법 137조)


그런데 이처럼 엄격하게 자격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정비업체만이 정비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데도 정비사업의 실무상, 등록되지 아니한 일반 PM업체가 조합(추진위)과 용역계약을 해 정비업체가 해야 할 업무까지 대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등록된 정비업체가 사업성검토나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등의 전문적인 업무에 취약하다 보니, 이 틈새를 파고든 것이다. 여기서 PM(Project manager)이란 종합적인 프로젝트 관리자를 뜻한다.


조합 등이 PM 업체만 선정해 사업을 맡긴다면 명백히 도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될 것이지만, 정비업체와 별도로 선정해 정비업체의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도정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PM 업체의 용역 범위가 정비업체의 업무 범위와 상당 부분 중복이 된다는 점이다. 이때 중복된 업무 범위 한도 내에서는 도정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PM용역계약 시 정비업체의 업무범위와 겹치지 않게 유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PM 업체의 도정법 위반 여부는 수행한 업무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정비업체의 업무이냐 여부가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그리고 PM 업체와 용역 계약시 일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과다한 용역비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보면 시장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연간 용역비로 1~2억원이면 충분한데도 14억 원이나 책정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아무튼 PM 용역 이용 시, 이상의 문제 외에도, 신뢰할만한 업체선정이 어려운 점, 조합임원과의 유착이 용이한 점, 별도 선정에 따른 용역비 이중지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변호사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