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사에 대한 대출 건전성 강화가 추진되고, 비(非)주택담보대출 강화 방안도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금융사의 거액 여신과 부동산 대출 비중을 제한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과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같은 규제는 새마을금고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도 추진해 새마을금고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협법 개정안은 거액여신 한도를 최대 자기자본의 5배, 총자산의 25%로 규제한다. 거액여신은 자기자본의 10%(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으로 지난해 연말 기준 상호금융 총여신의 8.7%를 차지한다. 신협조합의 조합 상황준비금도 현행 50%에서 80%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높인다.
이와 함께 부동산업·건설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도 신설한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현재 상호금융의 부동산업·건설업 여신 비중은 2020년 말 19.7%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와 관련, 비주택담보대출 강화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지역에 따라 정해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지켜야 하지만, 비주택담보대출 LTV는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LH 땅 투기 사태 같은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제재 수단이 없어 대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중은행의 개인 비주택담보대출 LTV는 평균 60% 수준이, 상호금융의 경우 40~70% 정도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LTV 규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해 투기 여부 판단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자 강화 방안과 청년·무주택자에 대한 LTV·DSR 규제 일부 완화 방안도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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