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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숨겨둔 재산 압류…경북도, 고액체납자 강제징수

2021-04-22

1천만원 이상 2980명 대상

가상자산거래소 조회 요청

경북도가 가상 화폐에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한다.

도는 지난 15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도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천980명(체납액 1천116억원)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했다. 앞으로 조회 결과에 따라 도는 이를 압류해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금에 충당할 계획이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미 가상화폐를 몰수 대상으로 하는 대법원 판례 등도 나온 상황이다. 도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20명의 주식 계좌를 압류해 자진 납부와 매각 등을 통해 12억여원을 징수한 바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한 만큼 체납 세금 징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체납자료 빅데이터 분석, 타인명의 부동산·차명계좌 추적 등 징수기법 고도화를 통해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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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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