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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국민연금 활용법, 국민연금도 최대 1천만원 대출…실업땐 납입보험료 75% 지원

2021-06-21

국민연금은 국민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노후준비 수단이다. 국민연금은 소위 '3층 연금'으로 불리는 노후소득체계에서 '1층'인 기본소득의 역할을 맡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가계 비율은 2009년 37%에서 2019년 55.2%로 10년 새 17%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 대비에 나서는 경향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이만큼 관심이 높아진 국민연금에 대해 의외로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아는 만큼 더욱 활용도가 높아지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본다.


국민연금-기초연금 중복 수령도 가능해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단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1년 기준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4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단 공무원연금 등 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제외된다. 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와 소득인정액 수준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부분 감액한 후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年수령액의 2배 이내 노후 긴급자금 대출

국민연금공단은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와 같은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출해 준다. 이 때 대부금액은 최고 1천만원 한도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 소요비용이다.

단 신청기한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월세보증금은 신규의 경우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한다. 또한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금리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로 하는 데 참고로 올 1분기는 연 1.27%였으며,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된다.


"보험료 25%만 내세요" 실업크레디트 1년 지원

국민연금제도 중에는 실업크레디트 제도도 있다. 구직급여 대상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인당 12개월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6년 8월부터 시행돼 왔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직자 △국민연금을 최소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종합소득이 1천68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제한된다.

실업크레디트 연금보험료 산정은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인정소득이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실직 전 급여가 180만원이었다면 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직 전 급여의 50%인 90만원이 아니라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된다. 이 때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70만원에 대한 월보험료는 6만3천원이며 실업크레디트 신청자는 이 금액의 25%인 1만5천750원만 내면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된다.


둘째 이상 다자녀·군복무 가입기간 추가 인정 혜택

실업크레디트와 비슷한 제도로 출산크레디트와 군복무크레디트가 있다.

출산크레디트는 2008년 1월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한다.

군복무크레디트는 2008년 1월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재무설계·일자리 정보 등 다양한 노후준비 서비스

국민연금은 은퇴 후 생활 준비를 도와주는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후준비지원법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행복노후설계지원센터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와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을 진단하고 상담과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 다양한 노후준비를 조언해 주고 있다.

행복노후설계센터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0대 대상 고객에게는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 재무설계상담을 제공하고 50대 이후 은퇴를 앞두거나 노년기에 접어든 고객에게는 일자리, 주거, 대인관계, 여가 등 비재무영역의 진단 정보제공 및 고객이 요구하는 전문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노후준비 수단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개인별 노후준비 취약점을 파악한 후 실행과제를 선정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족한 부분은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심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도움말=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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