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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 불투명...주민들 실력행사 나설듯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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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립 중인 이슬람 사원. 북구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최근 대구지방법원이 그 명령에 대해 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영남일보 DB>

대구지방법원이 대구 북구청의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일시적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공사 재개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구지법은 지난 19일 공사 중지명령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축주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한 대현동 이슬람사원(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은 올해 2월 북구청의 행정명령에 의해 공사가 중지됐다.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이에 건축주의 법률대리인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지난 5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건축주는 가처분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건축이 최대한 빨리 재개되기를 희망했다. 건축주 중 한명인 칸 나디르씨는 21일 "시공사 측과 이야기해 최대한 빨리 건축을 재개하려 한다. 다음 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사 재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현동 주민들이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강경 행동을 예고하기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사원 건축반대 비상대책 추진위원회(대책위)와 대현동·산격동 주민들은 "단식투쟁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대구지법 앞에서 법원의 처분을 반대하는 1인 시위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현장

주민들의 물리적 저항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가 좁아 주민들이 막아 서면 사실상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공사를 시작해도 주민들이 집회나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이 분명하다"라며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선 법적 판단에 맡겨야겠지만, 계속해서 주민과 건축주의 간담회를 마련해 중재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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